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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수급자 울렸던 지원시스템의 변화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 청년일보 】 모든 사회에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또한 존재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인 사람 중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복지법 상의 모든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갖는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에서 언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돕고, 그들의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 시스템이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먼저 지급받기 시작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변경할 수 없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제한되어 있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약 167만원이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이 약 71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방문 요양 시간이 하루 최대 4시간(한 달 108시간)으로 제한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은 하루 최대 16시간(한 달 480시간)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활동지원의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전환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 자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 신청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21년부터 65세가 도래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장애인 활동지원과 비교했을 때, 급여가 장애인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장기요양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5조 제2항)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애인의 자립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병간호 및 요양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의 법적 구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2022년 법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소송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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