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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내년부터 실시되는 독일의 친환경 정책…국내 정책은 가짜 친환경?

 

【 청년일보 】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으며, 가뭄과 9월에 이어진 역대급 태풍 힌남노는 기후 재앙을 몸소 느끼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5% 넘게 줄여야 한다. 


지난 9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으로 만든 우리나라는 정책 집행이 잘 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친환경 국가’ 라고 평가받는 독일과 비교해보겠다.


독일은 포장재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배달과 음료 포장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에 매년 2억 8000개의 일회용 컵이 생산되며, 이는 1인당 34개에 달한다. 


포장재법 개정으로 독일은 약 2억 8000개의 일회용품을 절약하는 셈이다. 다회용기 제도 시행을 앞둔 독일사회는 이미 준비가 거의 완료된 모습이다. 독일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다회용기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회수제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기로 발표하자, 일부 환경단체는 이런 환경부의 결정을 ‘일회용품 정책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계도 기간을 두는 건 사실상 ‘정책 유예’라는 것이다. 


또한, 세종과 제주의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만 대상이라는 점에서, 위장환경 주의 즉,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12월 2일부터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는 또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이는 실제로 매장이 많고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빠져있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해당 제도는 일회용컵 회수가 잘 이루어져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현 제도는 소비자들이 어디에서나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탈 플라스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한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허물뿐인 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최소화하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6기 박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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