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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암호화폐 딜레마···투자자 보호 위한 '구멍'부터 막아야

G7, 디지털 결제 필요하지만 암호화폐는 감독과 규제 대상 인식
뒤늦게 투자자 보호 나선 정부, 검증 책임 전가 등 '허점' 투성이

 

【 청년일보 】 디지털 화폐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화폐를 통칭한다.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모두 포함된다.


전자화폐는 IC칩이 내장된 카드나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PC 등의 전자기기에 전자기호 형태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했다가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전자지급 수단을 말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상화폐는 발행 주체가 일반기업이다. 도토리, 멤버십 포인트, 쿠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금전적 가치는 있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한정돼 사용되는 것으로 현금화할 수 없다.


전자화폐는 금융회사, 가상화폐는 발행 기업이 관리하고 가치를 보증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가치가 고정돼 있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한다. 특히 관리하는 주체가 없이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블록체인(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실물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발행한다.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다. 또한 실물 화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디지털 결제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고, 비효율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적절히 감독받고 규제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는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과세의 어려움으로 탈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를 정상적인 투자 자산 또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실체가 없는 투기 자산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미국에서는 최근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미확인 루머가 나오고 있고, 터키는 암호화폐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인도 역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대명사다. 비트코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올해 테슬라와 주요 금융기관이 잇따라 결제 수단 또는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을 포함했다. 여기에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에서 일부 인정을 받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 특히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여전히 다른 시각으로 암호화폐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열린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과 규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천명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늑대는 양의 옷을 입더라도 여전히 늑대”라며 “독일과 유럽은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시장 진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화 독점권이 국가의 수중에 남아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내주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 역할을 맡은 은행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한 부담 탓에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되자 정부가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금융위원회,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밝혀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말 100여 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 침해와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암호화폐에 각국 정부가 마뜩치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움직임도 암호화폐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현실이다. 무작정 규제에 나서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투자자 보호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험성을 평가해 걸러낼 공식 기준이 없다. 많은 투자자가 투자 기준으로 공시를 찾지만 아직 암호화폐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특히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명줄'을 쥐여주면서도 구체적 조건이나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구멍'부터 막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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