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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지역 정착 지원"...나주시,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일시 지급

 

【 청년일보 】 전남 나주시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기존 100만원이던 지원금 규모를 200만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나주시는 5일 기존 결혼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하며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이전까지 전남지역 거주 경력은 1년 이상, 나주시 거주 경력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는 각각 주소변동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결혼 축하금 확대 지원 시책이 나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청년 신혼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결혼 축하금 이외에 무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2년간 매월 최대 15만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매 대출이자(최대 3년간 5만~15만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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