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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주거 지원에 자산 형성까지···정부, 청년특별정책 발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입···中企, 청년 채용하면 1인 당 연 960만원 지원
월 20만원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 도입···20만원 한도 무이자 월세 대출 신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정부가 최대 4배 매칭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금액 제한 없이 학비 지원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도입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4만명에 최대 96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가 도입되고,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3종 세트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의 취업부터 주거 안정, 자산 형성까지 망라한 대책으로 소요 예산만 수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입···中企, 청년 채용하면 1인 당 연 960만원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 당 96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 창업 후, 재도전 등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멘토링·자금 및 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 풀을 활용해 취업 상담, 채용 코칭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5년 간 90% 감면', '중기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 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지역 청년 2만6000명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당초 폐지하려다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 월 20만원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 도입···월 20만원 한도 무이자 월세 대출 신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월세 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1년 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4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월세 바우처 외에도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소득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 청년 임대주택 5만4000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며,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정부가 최대 4배 매칭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2∼4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이에 따라 연 120만원씩 총 3년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원금 1200만원과 이자는 물론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이렇게 하면 연 600만원씩 3년 납입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금액 제한 없이 학비 지원 

 

정부는 교육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분위 1~4구간 위주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5~8구간으로 늘리고, 한도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 한도 368만원인 5~6구간의 국가장학금은 39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한도 67만5000~120만원인 7~8구간의 국가장학금은 35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소득분위 구간 내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고, 취약계층 학생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코로나 19 대응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연 10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 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19로 인해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한다.

 

정부는 또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때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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