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마이데이터 시대에 나의 개인정보는?

 

【 청년일보 】 최근 많은 기업들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대형 은행들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란 무엇일까? 마이데이터란 소비자가 금융사 등에 자신의 정보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는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와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활용되면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3법을 시행했다.


데이터 3법의 시행(2020년 8월)으로 금융, 공공 분야 등에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하였다.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여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를 연방법에서 따로 규제하지 않으며 식별정보의 경우 민감정보일 때 사전동의를 구하고 비식별정보일 때는 사후동의를 받고,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개정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고, 2018년 7월에는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 기업들은 유럽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마이데이터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제3자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정보이동권’은 유럽 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정의한 ‘데이터 이동 권리’를 따른다. ‘데이터 이동 권리’에서 데이터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권리도 갖는다.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많아 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데이터, 개인정보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노유진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