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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여전히 혼란스러워

 

【 청년일보 】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올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시범기간 중에도 여전히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안전성 결여다. 일반적으로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통해 환자의 병명을 진단했던 대면진료와는 달리 비대면 진료에선 문진과 불안정한 수준의 시진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오진단 및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번째는 관련법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술에 더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면책 기준이 현재로선 없다.


세번째는 진료수가 책정 문제다.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동등한 수준인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면 진료의 수가가 훨씬 낮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내 비대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담 인력 구성 등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를 감안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면 의료비 급증과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수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가 비대면 진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건보재정을 낭비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원칙은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적 활용 ▲비대면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 허용) ▲약 배송 금지 (직접 수령 원칙) 등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초진환자도 비대면 진료에 쉽게 접근하며, 진료시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다른 사람의 정보로 접근 가능하고, 약 배송이 시행되는 등 원칙이 위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원격진료 플랫폼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재진 환자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초진 환자 및 약 배송 허용이 시급하다"며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를 지속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꼼수"라며 "원격의료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나, 의협은 돌연 조건부로 비대면 진료를 찬성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불거지는 가운데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의 행방이 주목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박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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