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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경찰 수사부서 기피...김용판 의원 "전문성 저하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 후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해제 급증

 

【 청년일보 】경찰 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해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과는 수사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제도로 경과자 선발은 6월·12월, 경과자 해제는 5월·11월에 정해진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경과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사경과 해제자 수는 2018년 768명, 2019년 1천545명, 2020년 1천179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3천664명, 2022년 5월 1천629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경우 전년 대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준비에 힘을 쏟던 2020년 당시에는 수사경과 신규 취득자가 급증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예상했던 사건 처리 지연도 점차 현실화가 되고, 이같은 상황에서 수사경과 보유자 급감이라는 난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사건 처리율’ 자료에 따르면, 사건 처리에 3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2017년 18.8%, 2018년 19.2%, 2019년 19.7%, 2020년 23.2%, 2021년 26.9%로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은 ‘수사관 기피 신청’ 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수사미진'을 이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은 101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배 이상 늘어난 413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작년 건수의 절반이 넘는 22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경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도입 중인 수사부서 포상제도 등 관련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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