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천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이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44만8천182건의 8천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천54억원(88만7천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천239억원(55만8천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천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원) 등이 뒤따랐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천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71.2%인 5천903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천889억원(71.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여서 지급이 가능한 데도 잊혀진 휴면보험금이 각각 9억원(0.1%), 5억원(0.06%)을 차지했다.
나머지 29.2%의 휴면보험금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압류계좌' 2천14억원(24.3%), '지급 정지 계좌' 333억원(4.0%),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 건 등' 78억원(0.9%)과 같은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출연금의 규모는 7.7%인 637억원에 불과했다.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 2017년 말 4천945억원(101만9천245건) ▲ 2018년말 4천827억원(97만2천46건) ▲ 2019년 말 5천937억원(128만5천403건) ▲ 2020년 말 6천497억원(136만5천277건) ▲ 2021년 말 7천279억원(141만5천116건) ▲ 2022년 7월 말 8천293억원(144만8천182건)으로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보험업권에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결과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 의원은 권리자가 있는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보험사들이 보유하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예금·자산운용 등으로 이익을 늘리는 데 활용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권리자)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