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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시중은행 각종 송사에"...4년새 법률비용 2.5천억원

우리은행 989억원...하나은행 832억원 순
DLF·사모펀드 등...작년·재작년 비용 급증

 

【 청년일보 】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천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재작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발생한 법률대응비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천만원·하나 167억8천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 법률대응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천573억원(1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3천897억원(185건)으로 뒤를 이었고, 우리은행이 3천374억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원(171건)이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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