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국 지자체 중 제주만 ‘17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학부모들이 퇴근하기 전 초등돌봄교실운영이 종료될 경우 육아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근로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4월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중 제주도만 17시 이후 운영하는 교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지자체인 경기 1천327실, 경남 687실과는 대조적이다.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17시 이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제주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경력잇는여자들’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아이돌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직장인 학부모들이 퇴근하기 전 초등돌봄교실운영이 끝난다”며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사비를 들여 학원을 보내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 이는 사교육비 부담 혹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모두 실시하는 ‘17시 이후 돌봄교실’을 제주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돌봄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제주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