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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슬라임 리콜 명령에도 회수율 저조"…김경만 의원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

아이들 사이 인기에도 회수율 18.3% 불과..."제품 특성에 맞는 리콜 제도 마련해야"

 

【 청년일보 】 국가기술표준원이 회수 명령을 내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실제 수거율이 3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9년 당시 대대적인 리콜 명령이 내려졌던 ‘액체괴물’의 회수율은 올해 9월 기준 18.3%에 불과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9월) 회수 명령을 받은 어린이제품 440만2천19개 가운데 실제로 회수된 제품 개수는 141만8천147개(수거율 32.2%)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회수율이 낮았던 제품군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으로 39.7%에 불과했고, 학용품과 완구도 각각 43.4%, 44.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완구 중에는 여전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액체괴물’도 포함되었다. 2019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액체괴물 148가지 제품을 집중 조사한 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100가지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수 명령이 내려진 157만6천113개 제품 중 현재까지 회수된 제품은 28만8천329개로, 18.3%에 불과하다. A사 제품의 경우 수거명령이 내려진 1만6천 개 제품 중 실제 수거된 제품은 11개로, 사실상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액체괴물의 리콜율이 특히 낮은 이유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 특성상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굳는 성질 때문에 사용기간도 짧다보니 사업자가 리콜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대부분 제품 판매 이전 단계에서 회수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결제시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020년 6월부터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계획서 제출, 이행점검)를 강화하고, 리콜 불성실이행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안전성조사 건수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대대적인 리콜 결정 리콜 처리기간 12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따라 폐기되었어야 할 액체괴물의 10개 중 6개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다”라며 “액체괴물처럼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회수율이 저조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콜 방법을 마련하는 등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리콜 제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역시 리콜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리콜에 대응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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