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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물가지수에 배달비 반영…본지표에 자가주거비도 포함

자가주거비 통계상 착시나 왜곡 유발 지적 반영

 

【 청년일보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가 물가지수에 반영된다. 통계상 착시나 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자가주거비도 물가지수에 산정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에도 정작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되면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다.

 

가구 인원이나 연령별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 실제 체감 물가가 통계로 나타나지 않고, 통계상 착시나 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들어가면 지수상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통계청 역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동향 조사의 경우 2024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공표한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한 신(新) 종사상지위 조사도 올해부터 2년 이상 시계열 축적을 거쳐 공표를 검토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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