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계획안이 나왔다.
기존에 5년 만기 시 3천만 원을 적립할 수 있던 것이 3년 만기 1천8백만 원으로 바뀌었고, 기존 청년1:기업1.7:정부1.5 의 비율로 적립하던 부담금이 청년1:기업1:정부1로 바뀐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예산이 대규모로 축소되고 신청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져 내일채움공제가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 원으로, 이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2천749억 원의 17분의 1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기존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신규 사업에서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고, 지원규모도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청년재직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받았을 정도로 청년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사업의 대규모 예산 감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청년자산형성이 목적인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자산형성과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인재 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자산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축소하고 청년 목돈 마련에만 포커스를 맞춘 청년도약계좌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지난 정부 정책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책임지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