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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전국학교 2곳 중 1곳 인근 성범죄자 거주...김영호 의원 "법·제도 개선 시급"

김영호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원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청년일보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으로 총 8천579명에 달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만2천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천911개(22.9.6기준)로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전국 학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 1천324개소 중 1km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천061개소로 무려 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더욱이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5천911개소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천915개소로 무려 66.2%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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