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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스파이크 돌연변이만 32개 "변이 비상"...청년 15만명에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外

 

【 청년일보=전화수 】수십 가지 돌연변이가 반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종이 발견돼 과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25일 "여야를 넘나드는 80이 넘은 노정객을 두고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크 돌연변이만 32개...코로나19 "변이 비상"

 

'B.1.1.529'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스파이크 단백질에 작용하는 방식.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바이러스학자인 톰 피콕 박사는 B.1.1.529 변이종의 바이러스 정보를 유전체 정보 공유 사이트에 공유하면서 "매우 많은 양의 스파이크 돌연변이가 크게 우려될 수 있다"고 지적. 

 

◆"80 넘는 노정객 두고 여야 쟁탈전"...홍준표 "국민 당혹"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SNS에 "정권교체를 하자는 것인지, 정권 교대를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선판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이 당혹스럽겠다"며 "여야를 넘나드는 80이 넘은 노정객을 두고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의 발언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됐던 김 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유보하면서, 최근 며칠 사이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과 범여권 인사들 간의 접촉설이 나돌아.

 

홍 의원은 또 "골수 민주당 출신이 우리 당에 오는 것이 참 놀라웠는데, 우리 당에서 45년 헌신한 분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정당의 구분이 모호해져 가는 대선판"이라면서 자당의 윤석열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인선을 싸잡아 비판.  골수 민주당 출신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헌신한 분은 박창달 전 의원.

 

◆대출 규제·종부세 위력?...서울 아파트 2주째 '팔 사람' 더 많아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영향. 울지역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의 비중이 지난주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하며 지난주(99.6)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수 100 이하로 내려온 데 이어 이번주 1.0포인트(p) 더 낮아지며 98대로 떨어졌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 기준선인 100을 기준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

 

 

◆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명에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

 

평가위는 이날 2천997억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동창생을 성노예로 부린 20대 여성...징역 25년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6일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천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그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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