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CJ대한통운 노조가 택배 수요 급증기인 연말연시를 겨냥해 총파업을 선언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의 각급 법원이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 나선다.
아울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택배노조 파업 예고…경총 "명분 없는 파업"
CJ대한통운 노조가 택배 수요 급증기인 연말연시를 겨냥한 총파업을 선언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강하게 비판.
경총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금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
이어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의 각급 법원이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 나서.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
구속 사건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신속성을 요하는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불구속 재판은 휴정기 이후 열릴 예정.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재판을 진행.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
이 약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가 알약을 닷새간 복용.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요청.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격리해제 전날 백신 맞으러 외출…"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가 결국 확진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 받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 받았지만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9일 오후 3시께 집을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약 90분 만인 당일 오후 4시30분께 귀가.
◆크릴오일 55개 제품중 22개…"식물성 기름 혼합"
100% 크릴오일'로 신고하고 국내에 수입한 크릴오일 제품 22개에 다른 성분의 기름이 혼합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 회사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과 신선도 등을 검사한 결과, 해외제조사 8곳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밝혀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신고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
【 청년일보 = 백승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