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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용인서 탈출한 곰" 1마리 사살...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정밀실사 일주일 연장 外

 

【 청년일보 】지난 22일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23일 포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원, 안양, 성남 등 경기남부 지역 폭력조직 7개 파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조직원 78명과 추종 세력 14명 등 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요청한 쌍용차 정밀실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용인서 탈출한 곰 1마리 사살...1마리 추적중

 

탈출한 곰 포획단이 이날 수색을 재개한 지 5시간여가 지난 오후 1시 20분께 처인구 호동의 한 야산에서 탈출한 곰 1마리를 발견했으나 곧바로 사살. 

 

수색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와 수색견으로 구성된 포획단 34명이 주축이 돼 탈출한 곰의 흔적 등을 찾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 

 

열화상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1대와 무인트랩 2대도 동원. 앞서 이들 곰은 전날인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처인구 이동읍의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

 

◆"범죄수익 8억 추징보전"...경기지역 조폭 92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원, 안양 등 경기남부 지역 폭력조직 7개 파의 불법행위를 수사. 조직원 78명과 추종 세력 14명 등 92명을 검거. 16명을 구속.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SNS에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일반인인 지인을 불러내 마구 때리고 올해 1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

 

안양에서 활동한 B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수폭행하는 등 후배 조직원과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성남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C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해 8억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정밀실사 일주일 연장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위한 정밀실사 기간이 일주일 연장. 23일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요청한 쌍용차 정밀실사 기간 연장을 승인.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0일 시작한 정밀실사를 이날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30일까지로 기간을 연장. 법원 관계자는 "내용이 많아서 실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자금으로 3천100억원가량을 써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일각에서 정밀실사 과정에서 인수를 연기해야 할 특이점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쌍용차 측은 방대한 자료 검토를 위한 기간 연장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

 

 

◆'세살 의붓아들 학대사망'...계모 영장심사 출석

 

최근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와.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계모 이모(33)씨에게 마구 맞아 숨진 세 살 아동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직장(대장)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또는 학대 방조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추돌...트럭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

 

A씨는 올해 1월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다 자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부터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B(12)군을 치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B군이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이었고, 사고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보다 느린 시속 약 28.4㎞였던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재연 영상에 나온 B군의 진행경로도 A씨가 B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 주의의무 소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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