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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정부 "방역패스 조정여부 논의"..."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外

 

【 청년일보 】방역당국이 오는 20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조정 여부도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원청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참담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장에서 반발이 불거진 새 학기 방역·학사 방안과 관련해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역패스, 조정여부 논의"...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대한 '셀프 재택치료', 정부 주도의 역학조사 폐지 등 새 방역·치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방역패스 등 기존 방역 시스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다음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되 장기적으로는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방역패스 적용 여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

 

◆'김용균 사망' 원청회사 대표 무죄에...정의당 "참담하다"

 

정의당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인 기업의 편에서 사법부가 함께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피력.

 

배 원내대표는 "오늘의 사법부 판결은 고인을 향한 2차 가해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사법부가 부정한 것"이라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라며 기업 손을 든 사법부가 산재 공화국 1위라는 오명을 더 굳혔다"고 비판. 

 

◆학교방역 전환 반발에...유은혜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 안 넘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학교 방역 자체 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며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고 강조.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는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

이에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교에 방역 업무를 떠넘기는 방안이다", "교사가 방역 업무를 떠맡아야 해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발. 

 

 

◆故 김용균 사망 원청 전대표 무죄에...고인 어머니 반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 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만 열린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어.

 

김씨의 죽음을 계기로 그해 같은 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지만, 정작 김씨는 이런 엄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법 시행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 정작 김씨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김씨 사망과 관련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 

 

김씨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며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 가능.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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