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내년 7월부터 공적 연금소득에 부과하는 지역 건보료가 인상된다.
친문 성향의 한 원외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형 앰프를 사용해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대중 앞에 튼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 건보료 인상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인상.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시작되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구체적으로 월 100만원씩, 연간 1천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지금은 360만원(1천200만원×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로 월 4만1천700원을 부과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600만원(1천200만원×50%)으로 상승 건보료로 약 6만3천100원을 납부.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파일 논란...친문 단체 "후보 교체 촉구"
깨시연은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창당한 원외정당.
친문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공개한 유튜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 규탄 집회를 주최, "이런 후보를 뽑아야 하겠느냐.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풀 영상을 틀어드리겠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재생.
이들은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전부 재생된 뒤 깨시연 측 관계자는 연단 위에 올라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사람들이다. 소름이 끼치죠"라며 "저런 사람이 대권후보라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후보를 교체해달라"고 언급.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유력 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
당정은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1분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정부는 당분간 물가의 수요측과 공급측 모두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
가스요금 역시 동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민물가 측면에서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1분기, 동절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언급.
다만 이 차관은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지 않고 (조정)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정 시기에 인상이 몰리면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쳐 가능한 한 평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
1분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결하되, 2분기 이후에는 물가 추이를 살펴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공급확대 총력전...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
단기 처방으로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