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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박준영 사퇴에 "靑 인선 미궁 속으로"...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外

 

【 청년일보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준영 해수장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수부 인선 미궁 속으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

 

박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혀. 이로써 해수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

 

그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해. 이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여.

 

앞서 박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약 3천 점의 도자기를 관세 없이 들여와 부인 명의 카페에서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한편 청와대는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

 

◆ 검찰, LH 비리 의혹 수사 착수…'전현직 직원 유착' 규명에 무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전·현직 LH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1일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혀져.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 경기 동탄신도시 등 LH 발주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사건(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경제 사건'에 해당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한편 검찰의 수사가 동탄신도시 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발표…지난해보다 0.7% 높인 3.8%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3.1%보다 0.7%p 높인 3.8%로 제시.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목표치인 4% 보다 낮은 수치.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

 

다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 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는 다음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을 조례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온 것.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표.

 

이어 "이미 시행 중인 공원의 음주 폐해 관리·점검과 함께 한강공원에 대해 얼마나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할 것인지 시의 관련 부서들이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

 

서울시는 앞서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며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2018년 4월부터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다만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 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10여 곳 현장조사…불공정약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약관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혀져.

 

공정위는 앞서 2017년에도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한 바 있어.

 

이번 조사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 곳을 현장 조사.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나온다면 되도록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언급.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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