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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구속' 송치된 가수 에이미, 檢 "상습마약"..."선거법 위반 의혹"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39)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다. 

 

또 실종된 치매 노인이 경찰 실종경보 문자 발송 25분 만에 주민 제보로 발견돼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전문 채널'이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번째 마약 범죄 에이미 구속 송치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에이미를 긴급체포. 경찰은 마약사범들을 수사하던 중 에이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검거.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그의 체류를 허가했으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벌금형을 받으면서 강제 출국. 

 

◆실종경보 문자 본 시민 제보...치매 노인 찾아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1분께 "치매가 조금 있는 90대 엄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 접수. 

 

경찰은 수색을 이어가면서, 최근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일 오전 10시 45분께 기지국과 연결된 중구 내 모든 휴대전화에 메시지 전송.

 

메시지 발송 후 여러 건 제보 연락이 왔고, 특히 오전 10시 53분에 "모 아파트 단지 안에서 비슷한 할머니를 봤다"는 의미 있는 제보 접수. 

 

할머니를 약국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거주지 주변을 헤맸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견 당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전북 올 1∼7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145억원...전년 동기 대비 84.5% 증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도 증가.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모두 5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4건에 비해 22.9% 증가. 피해 금액 역시 78억6천만 원에서 145억 원으로 84.5% 증가.

범죄 유형 별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이 168건에서 386건으로 대폭 늘었고, 계좌 이체형은 201건에서 42건으로 감소.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금융기관과 협력해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제도'를 추진.

 

◆KBS 재난전문채널 신설...24시간 재난정보 방송

 

'재난 전문 채널' 신설 임박.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31일 국무회의에 보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을 통해 24시간 운영하는 재난 전문 채널을 신설하기로 결정. 

 

MMS는 디지털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1개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을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 

 

◆"경찰이 성착취 피해 청소년 범죄자 취급"…인권위 진정

 

인권단체가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한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 취급했다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31일 공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예방·피해 지원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센터)는 전날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단속팀을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발표.

 

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피해 청소년 A(17)양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던 중 성 매수자로 위장해 잠입한 경찰에 체포.

A양은 당시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고, 이 때문에 과호흡 증세와 함께 몸이 떨리기 시작했으나 경찰은 이를 방치하다 증세가 심각해지자 약을 먹게 한 후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고 센터는 공개.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 확산. 

 

◆알몸으로 퀵보드 타다 여성 성추행...20대 검찰 송치

 

광주 남부경찰서는 길을 지나는 여성을 추행하다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공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 갑작스러운 A씨의 추행에 균형을 잃은 피해 여성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알몸으로 퀵보드를 타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득 옷을 입지 않고 퀵보드를 타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에"..."대법원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이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에 불복해 상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변호인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 검찰은 다른 박사방 일당들과 마찬가지로 강씨에게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함께 적용. 

 

◆작년 아동학대 가해자 82%가 부모…피해아동 43명 사망

 

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아동 43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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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3만905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7년 2만2천367건, 2019년 3만45건으로 지속 증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4만2천251건. 신고 건수 역시 2015년 1만9천214건, 2017년 3만4천367건, 2019년 4만1천389건으로 꾸준히 증가.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천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 또 대리양육자 2천930건(9.5%), 친인척 1천661건(5.4%), 타인 565건(1.8%), 기타 369건(1.2%) 등.

 

◆대법 "주거침입 뒤 성폭행해야 주거침입성범죄 성립"

 

주거에 침입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야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육군 병사였던 A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며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 군검찰은 A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주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간 것을 주점 사장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적용.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우선 주거 등에 침입한 뒤 성범죄가 일어나야 하는데, A씨는 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한 뒤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은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뒤에 강간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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