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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잔소리 했다고" 동거녀 살해한 60대男 "징역 35년"…"가슴 쿵~" 청주 산부인과 '큰불' 122명 대피 外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5년 동안 함께 산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불이 발생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잔소리한 15년 동거인 살해·시신훼손 60대 男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A씨의 혐의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 수사 결과, A씨는 도박 빚과 음주, 외박 등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음.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오전에 귀가한 자신에게 B씨가 타박을 하자 "시끄럽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


추가로 조사한 결과 그는 살인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틀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으며, 유기한 시신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불을 붙인 정황을 확인.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전모가 밝혀짐.


1심은 단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15년간 같이 생활한 B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


이어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역 35년으로 형량 축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


◆ "하마터면 대형참사" 청주 산부인과 '큰불' 122명 대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불이 발생.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당시 병원에 있던 산모와 아기 등은 갑작스러운 화재에 크게 놀람.


29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산부인과 신관(10층) 1층(개방형 주차장)에서 불이 발생. 이 건물은 본관과 구관, 신관 등 3개 동으로 구성. 불은 신관 상부 쪽으로 삽시간에 이동, 검은 연기는 본관과 구관 등 주변을 금세 장악.


3개 건물에 있던 인원은 총 122명(병원 직원 70명·산모 23명·아기 23명·일반환자 6명). 이들 모두 119구조대 도움 또는 자력으로 전원 대피.


신관에 있던 산모 A씨는 "일단 무조건 대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안고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설명. 간호사 B씨도 "창문 밖에서 연기가 보이자마자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15명의 산모에게 대피하라고 알렸다"고 설명. 제왕절개 수술 직전에 화재경보기가 울려 대피한 산모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


소방당국은 122명 가운데 산모와 아기 등 45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힘.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소방당국은 불이 나고 27분만인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25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 진화 작업을 벌여 3시간 10여 분만에 불길을 잡음.


소방 관계자는 "본관과 구관, 신관 등이 일부 소실되고 주차장 등에 있는 차량 10대도 불에 탔다"고 설명.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


◆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2명 사망'


오전 10시 24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


이날 폭발 사고는 해당 업체의 옥외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에 발생.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와 B씨가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 이들은 외주 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


사고 직후 석유류가 담긴 총용량 4만ℓ 크기(잔량 7천ℓ) 옥외 위험물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단시간 내 진화. 사고가 난 업체는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해짐.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현재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밝힘.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조항(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으나 음주 전과를 지닌 채 술에 취해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은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이는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선고했던 것과 같은 형량.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


또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를 치어 숨지게 함.


조사 결과,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던 데다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


파기환송 전 1·2심은 김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유죄를 선고. 이후 헌재는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김씨의 판결도 파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직후 "유족들이 (김씨의) 형량이 줄어들까 불안해했다"며 "유족들께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결국 이뤄진 것에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밝힘.


◆ '대낮 거리서 50대 부부 살해' 혐의 모자…"재판행"


대낮 부산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모자가 재판에 넘겨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는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인한(살인) 혐의로 A씨(30대)와 A씨 모친 B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조사결과 B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봄.


검찰은 경찰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B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 A씨 모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미리 살인을 공모했다고 봤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모두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힘. A씨 모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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