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최근 즉각 퇴교 처리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7세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혀.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앞서 A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A씨의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며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증오했다고.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년 8월 6일 한국에 입국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 A씨를 기소. 1심은 여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
2심은 피해자가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 A씨에 무죄를 선고. 사건 후 현장에서 A씨가 보인 행동이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친모의 반대에도 A씨가 부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도 무죄의 근거로 본 것.
◆ 칫솔에 화학물질…남편 해치려 한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8일 이 같은 선고를 내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검찰이 지난달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어. A씨의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둔 녹음기와 카메라를 통해 드러난 것.
A씨는 재판에서 녹취록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종합하면 해당 증거 수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
한편 앞서 남편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
◆ 후배 수차례 강제추행한 육사 4학년 생도 '즉각 퇴교'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최근 퇴교 처리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
이후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를 거쳐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돼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다고 지난 7일 밝혀.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말해. 이어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
◆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다가 추행범 몰린 남성...1심서 무죄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져.
20대 A씨는 지난해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줘. 이후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고.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CCTV 녹화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그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 "식사 왜 안해" 父 때려 숨지게 한 子...징역 16년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해. 부친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린 것. A씨는 아버지 B씨가 쓰러진 걸 확인했지만 조치하지 않았고, 이후 A씨의 누나가 전화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식사 문제로 다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
◆ 경찰, 코로나 검사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구급차 기사 입건 수사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알려져.
발달장애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자신을 이송한 사설 구급차 기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울산시로부터 검사를 위한 이송 서비스 업무를 수탁한 업체 소속 B씨가 구급차 안에서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
A씨는 강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B씨는 이송 업무를 하면서 확보한 A씨 연락처로 전화해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재차 성추행을 시도.
A씨가 자가격리 해제 후 평소 일하던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고, 경찰은 B씨를 입건해 곧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
장애인 단체에서는 앞서 최근 울산에서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건 발생했다면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인 개인정보로 이를 범죄에 이용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 강물에 들어간 시민 구조 위해 맨발로 뛰어 들어간 경찰..."생명 구조에 안도"
강물에 들어간 여성을 경찰이 맨발로 뛰어들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달 23일 오후 7시 10분께 "누군가 강변에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강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소속 김무열 경사와 조경호 순경은 곧장 물 속으로 뛰어 들어 갔고, 이어 도착한 동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튜브와 구명정 등 안전 장비를 준비.
사고 발생 며칠 전 홍천을 비롯한 강원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져 물살이 거센 상태였다고.
두 사람은 허우적거리며 하류로 떠내려가는 여성을 가까스로 구조. "요구조자의 손을 잡는 순간 한 생명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제야 위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온몸이 젖은 상태로 순찰차에 돌아오면서도 마음만은 따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져.
◆ IT 대기업 위탁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신고…경찰 수사
경기 성남시의 한 기업 위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6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육교사 A(3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혀.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6) 군을 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불을 끈 채로 약 20분 동안 가두는 등의 학대 혐의를 받아. 또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께는 B군의 양쪽 팔을 잡은 뒤 집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고.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통해 내용을 분석, 이후 A씨를 소환할 예정.
◆ 파키스탄 열차 충돌 사고...150여명 사상자
파키스탄 남부에서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간) 열차 충돌 사고로 1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
돈(DAWN)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은 8일 구조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밤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각각 51명과 1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앞서 7일 신드주 고트키 지구 다르키시 인근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끼리 충돌. 남부 카라치에서 북쪽으로 달리던 밀라트 급행(Millat Express) 열차가 먼저 탈선해 옆 철로로 넘어진 상황에서, 뒤이어 북쪽에서 카라치로 향하던 시에드 급행(Sir Syed Express) 열차가 이를 덮친 것.
당국은 군 병력과 중장비 등이 동원된 사고 현장의 구조작업이 더 진행되면 사상자 수가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
한편 사고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