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성을 처음 만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불구속기소됐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방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도주한 50대 성범죄자가 긴급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 法 "석모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아...아이 바꿔치기 유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로 기소된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숨진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돼.
한편 석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 '요양급여 부정수급' 법정 구속된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청구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17일 알려져.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보석 청구서를 내.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대로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 '해군 女중사 사망' 상관 2명 '피해 신고사실 유출' 혐의로 입건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같은 부대 상관 등 2명(A 중령, B 상사)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혀.
인천의 모 부대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C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사건 직후 메신저를 통해 B 상사에게만 보고했으나 두 달여 만인 이달 9일 정식 신고를 했지만,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가해자가 B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 채팅으로 만난 여성 강제추행한 전직 부장검사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현 변호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11월 하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차 안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고소를 받고 명예퇴직해 검찰을 떠났지만 추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 네 살짜리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입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네 살짜리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2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흉기로 자해를 한 뒤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그는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며 B양을 돌봐 왔으며, 범행 당시에는 딸과 단 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 전자발찌 찬 채로 다방 주인 성폭행하려 한 50대 성범죄자 체포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방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도주(강간미수 혐의)한 50대 성범죄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한 다방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범행 발생 약 3시간 40분 만인 오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
◆ '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10대 가해자들, 대법원서 실형 확정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소문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 가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혀. 김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아.
김군은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강씨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특히 김군은 당시 강씨가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A양은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숨진 A양의 아버지가 숨진 딸의 한을 풀어달라며 해당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론화돼.
◆ 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로 중태 빠트린 父...징역 5년 6개월 구형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 대한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
A씨는 올해 4월 12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또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도 방임한 혐의도 받아.
◆ 여친 폭행·감금한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제주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는 강제로 차에서 끌어 내린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아.
◆ 돈 문제로 싸우다가 아내 태운채 주차장 벽에 돌진한 50대 체포
서울 광진경찰서는 차 안에서 돈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급제동 시 바닥에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 정확한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