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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 "즉각항소" 日 강제징용 피해자 '각하' 결정한 법원에 반발 外

 

【 청년일보 】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가장한 채로 접근해 영상통화 등으로 알몸 사진을 받고, 이를 제작•유포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29세 김영준으로, 그는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강력하게 항의하며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男알몸 촬영·유포자 김영준 검찰 송치..."피해자들에 죄송"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일명 '몸캠') 등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준(29)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해.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말해.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마스크를 잠깐 내려 얼굴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듣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에 탔다고.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한 채 영상통화를 진행해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아. 피해 규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 피해자 중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고.

 

◆ '강제징용' 日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피해자 "즉각 항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7일 법원이 각하. 피해자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려. 이는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이어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 덧붙여.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하지만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또 강제징용 피해자단체 대표 장덕환씨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오는 10일에서 이날로 판결 선고를 앞당겼다고 말하며 "사전에 연락도 예고도 없이 (선고)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언급.

 

◆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정서적∙신체적 학대 담긴 동영상 재판서 공개

 

10살짜리 조카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 등을 해 숨지게 한 한 이모 부부가 피해자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 행위를 한 동영상이 지난 8일 3차 공판에서 공개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 양을 학대하면서 지난 1월 16일부터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을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

 

A씨 부부는 C양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이를 확실한 증거로 삼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A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된 동영상은 거의 없고, 일부 사진만 전송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 사건 감정인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의 C양은 거의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물고문 행위를 몇 차례 당한 뒤 사망하는데, 이런 점에 미뤄보면 병원에 갔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소견을 냈다"고 설명.

 

◆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3명 기소...방조 혐의도

 

종교단체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10일 이 교회 대표인 김명진(61) 담임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훈련 조교 리더인 최모(43)씨와 A(46)씨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김 담임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육 훈련을 총괄하며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최씨와 A씨의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아.

 

최씨는 2018년 5월께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교육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거나,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0km 걷도록 하고 '얼차려'를 시켰다고.

 

A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지난 2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이들을 불구속 기소.

 

 '휴지 속 DNA' 로 20년 전 강간범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기소

 

20여 년 전 벌어진 제주 강간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제주경찰청은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A씨를 강간한 50대 한모 씨를 20년 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혀.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가 존재하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당시 피의자가 사건 현장에 남긴 증거품은 피의자의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가 유일했다고.

 

경찰은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했지만, 정보가 일치되는 인물을 알지 못해. 이후 19년만인 2019년 3월, 이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았고,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인 한씨로 밝혀진 바 있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2004년 제주를 떠난 그는 이후 2009년까지 인천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을 추가로 저질러 인천에서 검거됐던 것.

 

해당 사건을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제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한씨를 기소. 지난 4월 8일 첫 재판을 받았다고.

 

 

◆ 지방순회 도중 뺨 맞은 佛 마크롱 대통령...경찰 2명 체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지방 순회를 하던 중 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발생.

 

지방을 순회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남동부 드롬의 주도 발렁스에서 경호 차원으로 설치해 둔 울타리 건너편에 있는 군중에게 다가가서 "고맙다"며 한 청년의 손을 잡는 순간 이 남성이 오른손으로 대통령을 친 것. 워낙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라 경호원이 제지하지 못해.

 

전과가 없는 28세로 확인된 이 남성은 프랑스 왕국의 표어인 "생드니 만세"와 "마크로니(마크롱주의) 타도"를 외쳤으며, 경찰은 그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마크롱 대통령은 뺨을 맞은 후에도 주변 사람들과 계속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나는 여태껏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경쟁해야 하는 정치인들도 좌, 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

 

◆ 경찰, 코로나 검사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구급차 기사 입건 수사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알려져.

 

발달장애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자신을 이송한 사설 구급차 기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울산시로부터 검사를 위한 이송 서비스 업무를 수탁한 업체 소속 B씨가 구급차 안에서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

 

A씨는 강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B씨는 이송 업무를 하면서 확보한 A씨 연락처로 전화해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재차 성추행을 시도.

 

A씨가 자가격리 해제 후 평소 일하던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고, 경찰은 B씨를 입건해 곧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

 

장애인 단체에서는 앞서 최근 울산에서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건 발생했다면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인 개인정보로 이를 범죄에 이용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 교육당국, 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초등학교 여교장이 남교사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 등 2명은 같은 학교 교장 B 씨가 작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을 각각 교장실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사실이 지난 7일 밝혀져.

 

A 씨 등은 B 교장이 수시로 불러 "전생에 선생님과 내가 부부지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머리스타일이 예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 B 교장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

 

조사를 진행한 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B 교장의 발언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 B 교장에게 피해 교사들과의 접촉금지 및 서면사과 할 것을 권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심의 내용을 근거로 조만간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 건물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 임의 설치...징계 후 복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에서 소속 직원이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는 2월 초 중징계를 받고,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했다고.

 

A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한 후 지난 1월까지 48일간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들에 적발돼. 채굴 금액은 63만8천원으로 알려져.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또 채굴기 2대를 반입 및 설치·운용하고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

 

이에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 A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원을 정산해 환수.

 

◆ 딸과 사귀는 유부남, 땅에 파묻고 협박한 가족들...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을 감금∙폭행하고 땅에 파묻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지난 9일 밝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B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폭행,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 또 아들, 형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며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 협박하며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를 받아.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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