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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8살 딸, 인분 먹이며 학대해 사망" 20대 부부에 징역 30년 선고...'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의료진에 중형 구형 外

 

【 청년일보 】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의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故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무하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 우도 해상서 구룡포선적 어선 좌초…선원 8명 모두 구조

 

22일 오전 8시 57분께 제주시 우도 하고수동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 승선원 8명은 해경에 모두 구조돼.

 

이날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3t급 경북 포항 구룡포 선적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돼 헬기,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히 보내.

 

해경은 헬기 호이스트(구조용 인양 장치)를 이용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혀. 이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돼.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폭행 끝 살해한 20대 부부...징역 30년 선고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의 학대 행위로 사망케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22일 중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와 그의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해.

 

이어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선거법 위반' 홍석준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감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의원직이 유지돼.

 

대구고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천200여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면소판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

 

선고 결과에 대해 홍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해.

 

故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선고

 

故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가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대구고법 형사1-2부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했으며, 치료비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경북경찰청에 구속된 바 있어.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폭행, 폭언, 가혹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아.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병원장∙의료진에 중형 구형

 

성형 수술 중 환자 故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와 동료 의사에게 검찰이 22일 중형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 의사 신모씨에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고,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고, 권씨의 유족은 재판장에게 성형수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꼭 바로잡아달라고 요청.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아내 외박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남편, 2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아내의 외박이 잦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1일 밝혀.

 

재판부는 "혼인 신고를 한 지 1달이 돼가는 짧은 시점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가 행동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집에서 아내(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는 아내가 동거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거나 외박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돈을 계속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켜"...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10년 확정

 

조현병 증상을 보여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족에 대한 원망으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돼.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혀.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흉기로 부친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고.

 

 

금전문제로 70대 노인 살해 후 도주한 50대, 구속영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도주한 50대 남성 A씨에게 22일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A씨는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 사건 발생 후 하루만에 긴급 체포돼.

 

'경비원 홍두깨 폭행' 60대 입주민,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입주민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혀.

 

김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원하는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0일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 경비원이 도망가자 쫓아가며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앞서 그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어.

 

대학 실험실·PC방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 20대, 징역 6월 선고

 

대학교 실험실과 PC방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해 22일 이 같은 형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제주시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업무를 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8∼10월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앞서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의 한 PC방의 종업원의 실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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