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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檢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현역 입대 기피' 굶어서 47㎏ 만든 20대 '유죄' 外

 

【 청년일보 】 경북 안동의 한 여고생이 쪽지시험 중 부정행위 의심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청양 한 저수지에서 허리에 쇠줄을 두른 채 발견된 남성 시신이 청양에 주소지를 둔 50대로 확인됐다.

 

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아동 유기∙방임을 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부정행위 의심' 받은 여고생 극단적 선택…경북교육청 감사 착수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쪽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자 억울함을 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A(17) 양이 안동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A양은 사건 당일 1교시 영어 수업 수행평가 중 교사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무실 별도 공간에서 반성문을 썼다고.

 

2교시 수업 시작 후에도 홀로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쓰던 A양은 이후 학교 인근 아파트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그는 반성문 2장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을 나타내며 '0점 처리된다면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다'는 등의 글을 적어.

 

유족들은 수행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받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외출증 없이 외부에 나갔음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며 진상조사 요구. 경북교육청은 대책반을 꾸려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2차례 연기에도 또 불출석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14일 열렸으나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광주지법 형사1부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의 의무가 있지만 전씨 측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

 

앞서 지난달 24일 재판의 경우 법원의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을 제때 하지 않아 전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한 바 있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어.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전씨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항소심 절차를 끝낼 가능성도 크다고.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故조비오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檢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알려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통상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

 

앞서 박 부회장의 이름은 지난해 5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이때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언급됨.

 

한편 원장 김씨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또 채 전 대표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 '나주 모녀 사망' 최초 신고한 40대父 구속

 

지난 11일 전남 나주에서 모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40대 아버지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그는 11일 오전 5시 30분께 소방당국에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한 바 있어.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으며,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A씨는 애초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

 

그러나 이 부부는 이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했으며 부인과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서울 오피스텔서 20대男 나체로 숨진 채 발견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초반 남성이 나체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혀.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6시께 숨진 A씨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을 조사. 경찰은 A씨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B씨와 또 다른 남성 C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외관상 사망에 이를 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지만, 현장 상황 등으로 볼 때 두 사람이 A씨의 사망과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

 

◆ "배경·나이도 가짜"...결혼 미끼로 9억 뜯어낸 40대女 집유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유력 인사의 딸로 행세하며 남성에게 결혼을 빌미로 9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무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혀져.

 

A씨는 2011년 뉴질랜드에서 B씨를 만났고,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지만 B씨를 만나고자 자신의 나이·이름·집안 배경을 모두 속여 3년 동안의 교제 동안 B씨로부터 투자금·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뜯어냈다고. 또 결혼 후에 자신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예단비 5천만원도 받아.

 

사기극이 드러난 A씨는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사기 혐의로 맞고소. 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해. 이후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 약 5억원을 변제한 점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춘 것.

 

◆ 청양 저수지 쇠줄 두른 시신, 50대 지역 주민으로 확인

 

충남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청양 한 저수지에서 허리에 쇠줄을 두른 채 발견된 남성 시신은 청양에 주소지를 둔 50대 A씨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혀.

 

경찰은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고.

 

앞서 전날 오전 11시 49분께 0.5㎝ 굵기의 쇠줄을 허리 부분에 두른 시신이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 저수지에서 발견돼. 발견 당시 성별만 구분될 정도로 부패가 심했으나 지문 일부를 확인해 신원을 파악.

 

 

'현역 입대 기피'…굶어서 47㎏까지 뺀 20대 유죄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혀.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으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 이후 12월 초 2차 병역판정 검사 소식에 나흘간 또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다시 줄였고 결국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은 것.

 

한편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보충역으로 편입되나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므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생후 4개월子 학대로 머리 골절 사망…20대 친모 징역 17년

 

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 등을 내렸다고 14일 밝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3·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29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1)군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가격, 머리 부위 골절 등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B씨는 아들이 다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방치. 이들은 아들의 사망 당일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돼.

 

안전장치 확인 안해 조종사 숨지게 한 패러글라이딩 운영자...금고형 집유

 

패러글라이딩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종사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업체 운영자 A씨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B씨가 이륙하기 전 안전벨트 등을 제대로 결속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 체험객 C씨와 함께 이륙한 B씨는 3분도 안 돼 70m 상공에서 하네스(harness·패러글라이드와 몸을 연결하는 기구)에서 몸이 빠지면서 추락해 숨져.

 

B씨가 추락한 뒤 체험객은 혼자서 패러 글라이드를 타고 4분가량 표류, 근처 나무 위로 추락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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