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식이다.
또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밖에도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 조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만원 확정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
그는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을 받아와.
또한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아.
◆ '원조 친노' 이상호 '라임 뒷돈' 의혹, 징역 1년6월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받아.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 등 정치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불법 정치자금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또한 자신이 상임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김 전 회장 사업 투자 대가로 5천6백만원을 받고,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양말 1천8백만원 어치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아.
이 전 위원장은 과거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부산 대표를 맡아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원조 친노 인사로 꼽혀. 2017년 대선에는 문재인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어.
◆ 전북 정신병원 입원 환자, 여환자 성폭행...CCTV 삭제 정황도
전북경찰청은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50대 남성 환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여성 환자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10~15분 뒤에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리계장 40대 B씨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 '독립운동자·후손 명예훼손' 만화가 윤서인 검찰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독립운동자 후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만화가 윤서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4일 밝혀.
윤씨는 올해 1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일파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려 독립운동자 후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이에 지난 7월 독립유공자 및 후손 463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
◆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30대男 구속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타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에 들어갔던 A씨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탔으며,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 또 피해자의 모친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바 있어.
◆ '성적 접촉 거부' 이유로 아내 폭행해 뇌출혈…88세 노인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올해 4월 29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그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집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창밖으로 떨어져 실신한 B씨에게 재차 폭행. B씨는 결국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아.
A씨는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가 아내가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그는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했다가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 10세 제자 '정서적 학대' 담임교사 입건
경기남부경찰청은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명시의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A씨는 지난 6월 자기 학급 학생인 B군을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학교 측은 B군의 담임 교사를 교체했으며, A씨는 현재 다른 학급을 지도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온라인서 마약류 거래한 일당 42명 검거...젊은층 대부분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마약사범 42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혀.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어. 또 36명은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중 90% 이상은 20∼30대 젊은 층으로 대부분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고 밝혀. 젊은 층의 마약 사범은 늘고 있는 추세.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해 검거된 인원은 총 2천608명으로 집계돼. 즉 인터넷 활성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한 것.
◆ 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 조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조모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 지난해 12월 강아지·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
해당 채팅방은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시민단체가 올해 1월 이 채팅방 이용자 등을 경찰에 고발,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
◆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 미끼로 사기친 4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대기업 리조트 사업 등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2018년 부동산사무실에서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냈고, 이어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거나 유명 유원지 자판기 운영권을 독점한 것처럼 꾸며 5억5천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까지 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혀.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