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후배를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청와대 근처 차량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에 반발해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 경찰관을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을 응급실에 데려다준 구급대원들을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8살 딸 가혹행위·학대 끝 사망케 한 20대 부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8살인 초등학생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와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인천지법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받은 그의 남편 B(27·남)씨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28일 밝혀져.
검찰은 1심에서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으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A씨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
◆ 탈락자에게 “합격 축하” 문자 보낸 교육청...공무원 시험 불합격 고교생 ‘극단선택’
부산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한 1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유족들은 시교육청의 행정적 실수가 원인이라며 반발, 28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을 항의 방문.
A 군은 시 교육청이 주관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난 26일 탈락.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때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워.
A 군은 공고 당일 시교육청을 방문.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 후배 폭행, 입막음용으로 신체 촬영한 고교생...法 “퇴학 적법”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혀.
A씨는 고3 학생이었던 2019년 12월 당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을 내려.
이후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판결 선고 무렵에 이르러서야 합의했고, 행정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
◆ 지인을 허위로 등록·회삿돈 빼돌린 대전 도시개발업체 임원들, 벌금형 선고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놓고 회삿돈을 빼돌린 도시개발 시행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혀.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이사 A씨와 이사 B씨는 2018∼2019년 B씨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어.
◆ 경찰관 매단 채로 운전한 前사랑제일교회 전도사, 2심도 집유 선고
전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청와대 근처 차량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에 반발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로 운전, 다치게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혀.
이씨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일하던 2019년 7월 14일, 청와대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중.
그는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 경찰관 A씨를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11m가량 달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도 회피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
◆ 여자친구 폭행·차에 태우려던 30대男,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여자친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하고 차에 태우려는 시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형이 더 무거워져.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혀.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B씨의 아파트 안 도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항소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시력저하, 후각장애 등을 얻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 환각물질 흡입·살인한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채 망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혀.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의 한 모텔에서 복도에 있는 화분을 부순 뒤 모텔 주인이 이에 항의하자 "왜 나를 감시하냐"며 주먹으로 그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아. 그는 당시 환각물질을 흡입해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돼.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차례에 걸친 폭력·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5일 만에 또다시 손을 대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 응급실 데려다 준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자신을 응급실에 데려다준 구급대원들을 술에 취해 폭행(소방기본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혀.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왜 만지냐"며 욕설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
◆ 전주 전동성당 봉헌함 헌금 훔쳐 달아난 40대, 경찰 조사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가사적 제228호인 전주 전동성당의 봉헌함의 헌금을 훔쳐 달아난(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43)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혀.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전동성당 미사당 내에 침입, 철제 봉헌함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헌금 4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하루 만에 자택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고.
◆ 90대 노인 방임·샤워시키려다 나체 노출한 요양원 대표, 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욕창으로 수술받은 90대 노인을 방임하고 샤워를 시키려다가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의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혀.
A씨는 2019년 5월 인천 한 요양원에서 90대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욕창 환자는 상처 부위 소독을 위해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줘야 하지만, 17시간 동안 바꿔주지 않아. 또 샤워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B씨의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