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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0년 넘는 짬짜미"...국민들 '기만'하고 '잇속' 챙긴 육계업계

 

【 청년일보 】 닭고기 생산 업체인 하림 등 16개 제조·판매업체가 12년 간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고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담합을 해오다 정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육계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이들 육계업체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개 육계 제조·판매업체를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에 배당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1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신선육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를 제외한 13개사에 시정명령 을 내리는 한편 특히 법범 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품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비롯 생산량, 출고량, 생계 구매량 등을 사전 합의해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가격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멀쩡한 달걀과 병아리들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닭고기 생산량을 조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들은 총 16차례에 걸쳐 생계 운반비와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는 한편 생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육계업체들은 그 동안 닭고기 가격이 인상될때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 해명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모면해오려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였다는 게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인해 진위가 드러났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당연 육계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육계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하여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거둬들인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요컨데, 논란의 핵심은 담합행위를 통해 얼마나 폭리를 취했냐는 것도 문제지만 담합 행위를 통해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는게 더욱 큰 쟁점일 것이다. 

 

육계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많다 적다를 논할 게 아니라, 정작 자신들의 담합행위로 국민들을 기만해 온데 대한 자성이 우선이다. 10여년 동안 국민들을 기만해온 대가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적정성 여부들을 언급한다는 건 뻔뻔하고 궁색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업계간 담합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소비자들을 '최상'이 아니더라도 '최선'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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