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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학대는 인정, 살인은 고의성 없어" 정인이 양부모 '항소'...여고생에 술자리 권한 경찰관 '범칙금'... 外

 

【 청년일보 】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과 조건만남 강요 사건에 가담한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구속됐다.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모 장씨와 징역 5년을 받은 양부 안씨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경북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40여 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 술 취한 경찰관, 여고생에게 "술 마시자" 접근…범칙금 처분

 

술에 취한 경찰관이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해 소란을 피워 범칙금 처분을 받아.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혀.

 

그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고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은 당시 A 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귀가 조처. 통고 처분은 경범죄 등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의미.

 

◆ 정인이 사건 양모∙양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제기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 장씨가 지난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또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5년을 받은 양부 안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를 제기.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어.

 

양부 안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 또 정인양의 양팔을 잡고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어.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한편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양부 안씨의 항소장도 같은 날 제출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 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JTBC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혀져.

 

JTBC는 2019년 3∼5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어. 이에 전 전 대통령은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 해 8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이후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려. 또 "발포 명령 주체를 포함한 원고의 광주 방문 여부 등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바 없고, 여전히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 기각을 결정.

 

클럽 시비 男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중형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혀.

 

이들은 체육 전공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앞서 이들은 A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고, 길에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가.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 혐의를 부인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확정.

 

원생 128회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징역 7년 구형

 

6살 원생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허벅지를 밟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의 상습학대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지난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요청.

 

앞서 보육교사 A씨는 6살 원생이 점심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밟거나 짓눌러 다치게 한 혐의, 지난해 5∼10월 원생들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0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아.

 

검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 또 피해 아동 학부모들도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

 

 

 포항 20대 男 간호사, 40여 일째 실종…경찰 수사중

 

경북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40여 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

 

지난 1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윤모(28)씨가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그는 포항의 한 병원에 간호사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는 당시 전날 야근에 무단결근한 뒤 기숙사를 나선 것으로 파악돼.

 

병원 기숙사 CCTV를 통해 그의 마지막 행적이 잡힌 것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이후 기숙사 인근 도로를 따라 걷는 장면도 잡혀.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포항공대 기지국 인근.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계좌와 통화 내역 등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실종 지역을 재수색할 방침”이라고 설명.

 

한편 윤씨의 실종 당일 옷차림은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키는 174cm, 몸무게는 72kg.

 

노래주점서 손님 살해∙유기한 34세 허민우 신상공개…검찰 송치

 

인천경찰청은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한 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의 신상이 지난 17일 공개돼.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히며 신상공개를 결정.

 

그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후 지난 21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씨를 검찰에 송치.

 

그는 검찰 송치 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고. 또 "속상한 마음에 시신을 유기한 곳에 네 번 정도 가서 술도 두 번 따라놓고 죄송합니다" 했다고 경찰에 언급.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조건만남 강요…여중생∙20대 남성 등 7명 구속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과 조건만남 강요 사건에 가담한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구속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또 20대 초반 남성 B씨와 여중생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경찰은 앞서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후반 C군을 구속, 보호관찰 중이던 여중생 1명도 구속해 보호관찰서에 넘겼다고.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28일 여중생 D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조사. D양은 이를 거절, 경찰에 신고. 이후 여중생 3명은 여중생 2명을 더 모아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D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

 

◆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살인미수로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7일 구속기소.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 70대 노인인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애초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 피해자 가족 측도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 '묻지마 살해' 20대 승객 구속

 

경기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승객 A씨를 구속.

 

그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둘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 하고 있다고.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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