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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이춘재 사건'서 무고한 시민 잡은 경찰 '특진 취소'...청주 아파트서 극단 선택 여중생,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 外

 

【 청년일보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특진을 위해 당시 무고한 청년 윤성여(54)씨를 범인으로 잡았던 경찰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13일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를 '무효'로 판단했다. 

 

◆ 경찰 '이춘재 사건' 누명 씌운 경찰 5명 특진 취소 결정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특진을 위해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았던 경찰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경찰청은 3월 말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혀. 이 같은 특진 취소는 첫 사례.

 

경찰은 이들의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회수하지 않았고,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 했었다고. 대신 조치로 이들의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기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 2009년 가석방 후 2019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아.

 

◆ 인천 노래주점서 손님 살해∙유기한 업주 구속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한 30대 주점 업주에게 경찰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그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어.

 

체포된 뒤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 그는 "B씨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돼. 또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

 

한편 B씨는 살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분께 A씨와 실랑이 중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B씨가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 도서관서 여아 보며 4시간 음란행위한 남성...출입명부 거짓 작성

 

지난 12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여자아이를 보며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에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제보 글이 작성돼. 제보자가 함께 올린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에는 그의 모습이 담겨.

 

제보자는 "행위는 지난 8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동안 지속해서 이어졌다"며 "해당 남자가 다른 장소에서도 이러한 행위로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여.

 

한편 그는 도서관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 법원, 여중생 성관계 후 살해∙시신 유기한 무기수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관계한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성년자 간음죄 무기수 차모(62)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차씨에게 성폭력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석방 출소를 대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그는 39세 때였던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유인,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했고 여중생의 시신을 버려둔 채 달아나.

 

 

◆ 법원, 전광훈 대표회장 선출 한기총 총회 '무효' 판단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를 '무효'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3일 김모씨 등 한기총 임원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피고가 2020년 1월 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앞서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전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 했으나 김씨 등은 그의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인용.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 가처분을 제기한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에 대해 위법으로 본 것.

 

◆ 제2금융권에 자산 넣어둔 고액 체납자 138명 적발...총 56억 압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보유한 자산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경기도는 올해 3∼5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예치된 예·적금을 전수조사. 지방세 등 세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도민 138명을 적발해 총 56억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혀.

 

이들은 제2금융권이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이 있어 빠른 시간에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다르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압류까지 한 달이 더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

 

도 관계자는 "다른 제2금융권 기관의 예·적금도 차례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고질 체납자로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설명.

 

◆ 30대女 교제 거절에 염산 협박 70대男...징역 3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30대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했던(특수상해 등 혐의) 편모(75)씨에게 13일 징역 3년을 선고.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뿌리려다가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 그는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씨를 위협했었다고.

 

편씨는 가게에서 염산이 든 병을 흔들고 난동을 부리며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어.

 

그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다고.

 

 

◆ 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받았던 여중생 2명 추락사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돼.

 

경찰은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을 성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다른 학생은 아동학대 관련 피해자라고.

 

앞서 전날 5시 11분께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져.

 

◆ 법무부, 석탄일 맞아 수형자 514명 가석방...대부분 생계형 범죄자

 

법무부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모범 수형자 5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혀.

 

전국 54개 교정기관은 19일 모범 수형자 514명을 가석방할 예정. 대부분 생계형 범죄자들이며 무기수나 장기 수형자도 일부 포함돼.

 

이들은 심층 면접을 통해 재범 우려가 없고 사회에 적응할 정도로 교화가 됐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한편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정책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

 

◆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 기각…징역 6년 선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돼.

 

대구고법 형사1-2부는 13일 왕기춘에 대한 항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혀.

 

앞서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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