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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9살 양아들 감금∙사망케 한 40대 여성 "징역 25년"…'상습 음주운전' 한 배우 채민서 '집유' 外

 

【 청년일보 】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지난 14일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2일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중생 2명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또 다시 반려됐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가 지난 11일 구속됐다.

 

◆ 도서관서 여아 보며 4시간 음란행위한 남성...경찰에 자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지난 14일 경찰에 자수.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혀.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해당 아파트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도서관 출입명부도 거짓으로 작성.

 

앞서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작성한 제보자는 "행위는 지난 8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동안 지속해서 이어졌다"며 "해당 남자가 다른 장소에서도 이러한 행위로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여.

 

◆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양모 무기징역∙양부 5년 선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 양부 안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4일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이 있어 장씨가 복부를 밟은 것으로 판단한 것.

 

양부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5년이 선고돼.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어.

 

◆ '성폭행·아동학대'로 극단 선택한 여중생 2명...혐의 男구속영장 3번째 반려

 

지난 12일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중생 2명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 이 중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또 다시 반려돼.

 

지난 14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내려. 지난 3월 2차례에 이은 3번째 반려라고.

 

검찰은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사망해 추가 진술 확보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경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앞서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져.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B양이 C양의 의붓아버지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어.

 

◆ 인천 노래주점서 손님 살해∙유기한 업주 구속...신상공개 여부 17일 결정 

 

인천 중부경찰서가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한 30대 주점 업주를 지난 14일 구속.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인천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그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어. 

 

A씨는 "B씨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돼. 또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

 

◆ 4세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母, 눈 수술한 운전자 차에 치여 사망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몬 50대 운전자에 의해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50대 A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쳤고, B씨가 승용차 아래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12일 밝혀.

 

또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의 딸 C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 그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차량을 몰아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

 

 

◆ 구미 여아 친모, 2차 공판서 "DNA 검사 결과 동의...출산 사실은 부인"

 

자신의 3세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석모씨가 지난 11일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

 

석씨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밝혀.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제출하겠다고 말해.

 

검찰은 "피고인 출산전력에 비춰 2018년 3월 출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 출산이 인정되는 이상 바꿔치기에 대해 피고인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아이를 바꿔치기 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

 

한편 다음 재판은 6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 9살 양아들 여행가방 감금∙사망케 한 40대 여성…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혀.

 

성씨는 지난해 7월 당시 9살이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가방에 갇힌 23㎏ 몸무게의 동거남 아들 위에 친 자녀 2명을 올라가 뛰도록 지시했고,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한 바 있어.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살인죄를 적용, 징역 22년 선고. 2심도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으로 상향.

 

◆ 승진 불합격 후 피해망상으로 모친 살해한 40대…징역 15년

 

공기업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15년을 확정받아.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혀. 그는 지난해 2월 60대 모친을 흉기로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부친도 살해하기 위해 준비하다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돼.

 

A 씨는 공기업 승진시험에서 2차례 떨어진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고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재판부는 "A 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

 

◆ 두 살 아동 학대해 뇌출혈∙의식불명...양부 구속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가 지난 11일 구속돼.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언급.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고 있어.

 

B 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 "(8일)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B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A 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 네번째 '상습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집행유예 확정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대법원 2부는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혀.

 

채씨는 앞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그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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